한 전 총리가 지난 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서 바닥에 깔려있는 태극기 위에서 추모비 옆에 서있는 사진 때문이다.
한 인터넷매체가 게재한 이 사진은 '조갑제닷컴' 등에서 '태극기를 모독했다'는 논란을 제기하면서 트위터 등을 통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누리꾼은 국기·국장 모독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국기 모독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이를 반박하는 누리꾼들은 주최 측에서부터 태극기를 바닥에 깔고 추모비를 올려놓은 것이 문제이지 한 전 총리가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국기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당초 사진을 올렸던 인터넷매체는 한 전 총리의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online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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