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공천 뒷돈 제공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현영희 의원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구속 수감)에게 건넨 3억 원의 성격은 비례대표보다는 당시 전략공천지로 분류된 부산 해운대-기장을 선거구 공천을 받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돈의 출처는 현 의원의 남편인 임수복 ㈜강림CSP 회장의 개인 돈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4·11총선을 한 달여 앞둔 올 3월 1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되는 데 중간에서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 의원에 대해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부산지법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 수사팀에 보냈다. 이 요구서는 23일 법무부로 보내져 장관 서명과 총리 결재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대통령 재가가 나면 법무부는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당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이 이르면 30일, 늦어도 9월 3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된다.
현 의원은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 원씩 건네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1608만 원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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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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