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소액주주, 김승연 회장에 손배소 청구
한화 소액주주, 김승연 회장에 손배소 청구
  • 강길홍 기자
  • 입력 2012-08-22 09:46
  • 승인 2012.08.22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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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길홍 기자]  한화의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35)씨 등 10명은 “김 회장의 위법행위로 한화는 신뢰도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은 한화에 1959억 원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평단지 지분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행위로 인해 1850억여 원,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100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며 “추후 손해액이 더 특정되면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한화 주식 1만3000여 주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소액 주주로서 한화에 김 회장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주주대표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lize@ilyoseoul.co.kr 

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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