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34명에 ‘출금금지’ 조치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34명에 ‘출금금지’ 조치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8-21 18:16
  • 승인 2012.08.21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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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악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통해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091명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자 3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양도소득세 등 2억100만 원을 체납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납부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를 번번이 어겼으며, 경기도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구상권 금액 2억여 원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납부를 회피하다 이번에 출국금지를 당했다.

이밖에 다른 2개의 도에 걸쳐 체납액이 2억5000여만 원에 달한 상황인 B씨는 생활비를 조달할 구체적 소득원천을 찾을 수 없으나 2006년 이후 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어 이번에 출국금지를 당했다.

이처럼 출국금지 대상자 34명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해외를 드나들었으며 가족들이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로 지방세 체납액만 49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경기도는 6개월 후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올해 4월부터 신설, 시행된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 만큼 강력하게 조세 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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