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제 무시 침수 차량…지자체 책임 없다
차량통제 무시 침수 차량…지자체 책임 없다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 입력 2012-08-21 11:15
  • 승인 2012.08.21 11:15
  • 호수 955
  • 6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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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차량통제를 무시해 침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유지원 판사는 집중호우 때 도로침수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경기도 화성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성시는 침수발생 후 즉시 배수를 위한 조치를 했고, 특히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미 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피보험자 차량의 운전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들의 과실과 이 사건 차량침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보험회사는 지난해 7월 화성시 한 지하차도에서 피보험자가 차량 침수피해를 입자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인 화성시와 당시 침수현장 주변에서 공사를 한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A보험사는 “사고 당일 화성시에 164.5mm의 집중호우가 내려 빗물과 함께 쓸려나온 근처 공사현장 토사가 배수시설을 막아 침수가 발생했고, 지하차도가 침수됐음에도 차량통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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