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군 비행장 피해에 대응키 위해 10개 시·군 지방의회가 뭉쳤다.
전국 42개 군 비행장 인근에서 소음과 고도제한 피해를 보는 기초·광역 자치단체 의원들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전지련)’ 창립을 위한 준비회의를 열고 앞으로 군 비행장 피해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자리에는 수원, 광주, 대구, 화성, 원주, 강릉, 서산, 군산, 예천 등 9개 시·군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군소음특별법’을 폐기하고 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적절한 피해보상이 담긴 법안의 재입법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박장원(수원) 의원을 연합회장으로, 김신화(대구 동구) 의원을 고도제한특별위원장, 국강현(광주 광신구) 의원을 소음피해관련특별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국방부 입법안에 연합회의 이름으로 반대성명을 내기로 합의했다.
정식 창립총회는 다음달 17~21일쯤 열린다. 박장원 연합회장은 “군 비행장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민의 견해를 대변하기 위해선 해당 지방의회가 똘똘 뭉쳐 중앙정부에 우리의 뜻을 관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연합회는 국방부의 생색내기식 법안의 허와 실을 파헤치고 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는 등 지역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지방의원이 속한 전국 42개 군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은 지난달 6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보상 피해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16일까지다.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