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개인 빚’ 대납 실정법 위반 ‘재논란’
새누리당 ‘개인 빚’ 대납 실정법 위반 ‘재논란’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2-08-21 09:17
  • 승인 2012.08.21 09:17
  • 호수 95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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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母. 김노식 15억원 빚 청산 ‘후유증’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정례 전 의원과 모친인 김순애씨가 지난 2009년 검찰에 출두하는 서청원 대표의 인사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일요서울>이 단독 보도한 ‘서청원 빚 30억 원의 숨겨진 비밀’(950호)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쌓였다. 미래희망연대가 양정례 모친 김순애씨와 김노식 전 의원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빌린 32억 원에 대한 30억 원의 증여세를 새누리당이 합당하면서 대납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정례 모친 김순애씨의 증여세 8억 원과 김노식 전 의원 7억 원 등 개인 증여세를 새누리당이 당비로 대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개인의 증여세 역시 미래희망연대 빚으로 간주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30억 원 증여세를 둘러싼 공방을 알아봤다.

애시당초 새누리당은 미래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와 합당과정에 32억 원 빚에 대한 증여세 15억 원(당초 13억 원+가산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작년부터 양당 합당을 공식화했지만 올해 2월초 들어서야 합당이 이뤄진 배경에 희망연대의 빚 15억 원도 한 몫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빚 갚고 합당하자며 차일피일 그동안 미뤄왔다. 하지만 4.11 총선을 앞두고 희망연대가 공천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인사들과 함께 출마할 경우 ‘제2의 친박연대’처럼 표를 갈라먹을 것을 우려해 2월초 부랴부랴 공식 합당을 선언했다.

‘개인빚’ 대납 정자법 제2조 3항 위반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자 새누리당 사무처 노조는 합당전인 2월3일 15억 원 대납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이 지난 2010년 전당대회에서 의결됐음에도 불구,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채무 승계에 대한 법적 논란 때문”이라며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법 제3조에서는 정치자금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벌금에서 비롯된 ‘증여세’는 정치자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사적 경비로서, 채무 승계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시만 해도 사무처 노조는 단지 ‘15억원 증여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새누리당은 반발 기류가 확산되자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선관위는 ‘당비로 내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증여세 대납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차 뒷통수를 맞아야 했다. 당초 15억 원이던 증여세는 어느새 30억 원에 육박해 있었기 때문이다.

희망연대 증여세에 양정례 모친 김순애씨와 김노식 전 의원의 개인 증여세까지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당은 늘어난 증여세 관련 ‘쉬쉬’하면서 실정법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런던 차에 <일요서울>의 단독보도가 나간 이후 재차 법 위반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법조인 출신의 전 의원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며 “당비로 대납했다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개인적 채무를 변제할 경우 선거법 2조3항에 따라 관련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의 채무인 15억 원에 대해선 대납할 수 있지만 개인 채무는 합당을 해 채무와 채권을 모두 인수하더라도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당 회계담당자와 사무총장 ‘처벌’ 대상
또한 이 인사는 “당시 희망연대는 이규택씨와 서청원씨가 공동 대표로 있었고 서 전 대표 개인적인 빚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될 소지가 다분한데 의원직도 상실한데다 당원도 아닌 인사들에 대한 증여세까지 내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의 행위자 위주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 회계책임자와 권영세 전 사무총장이 처벌 대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인사는 “만약 늘어난 증여세 30억 원에 당비가 아닌 국고보조금 일부가 포함될 경우에는 ‘국고횡령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치자금의 사용용처는 법률에 정해져 있어 사후 선관위 회계 감사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비로 내면 무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입장은 달랐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16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불법 증여는 정당에서 돌려줘야 하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서 “양정례 모친과 김노식 전 의원의 증여세 역시 1차 납부 의무는 개인한테 있지만 내지 못할 경우 당 대표가 연대책임이 있어 당에서 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즉 양정례 모친과 김 전 의원이 낼 형편이 못 될 경우 2차 납부자인 당 대표가 연대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당 대표의 개인빚이다’는 지적관련 “당 대표가 차입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당 운영에 썼다면 당의 채무다”라며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인사는 “향후 정치자금 용처는 회계 감사를 통해 어떤 자금이 들어갔는 지 파악할 수 있다”며 “당비가 아닌 국고보조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실정법 위반이 맞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존재한다. 일단 양정례 모친 김씨와 김노식 전 의원이 각각 8억 원과 7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희망연대측의 주장이 걸린다. 이미 두 인사는 32억 원 상당(각 17억 원, 15억 원)의 돈을 희망연대로부터 돌려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당 대표 빚은 당의 빚이다”
또한 김 전 의원의 경우에는 강동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관련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진행중이고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이 본인의 증여세를 대납한 이후 가진 <일요서울>과 통화에서는 ‘대납 사실을 몰랐다. 현재 항고심 진행중’이라 밝히고 있어 의구심을 더 들게 만들고 있다. ‘증여세’ 낼 형편도 안되는 김 전 의원이 개인 돈을 들여 ‘명예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더라도 환급받은 증여세를 새누리당에 반납해야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결국 법조인 출신 이 인사는 “선관위나 새누리당, 희망연대 모두 짜맞추기식이자 억지춘향식 해석이다”며 “개인의 채무이니깐 김 전 의원이 소송을 하는 것이지 만약 당에서 책임질 거면 당이 소송을 대행해야지 왜 개인이 소송을 청구하느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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