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배임죄, 불가피한 경영판단…사업 정상적 추진”
한화, “김승연 회장 배임죄, 불가피한 경영판단…사업 정상적 추진”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8-20 17:59
  • 승인 2012.08.20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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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 구속과 관련해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부실계열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었다면서도 기업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가 경제에 기역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장일형 경영기획실 사장은 20일 서울 장교동 본사 사옥 10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한화는 발표문을 통해 그룹 회장과 일부 임원이 법정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많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부 법리적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에서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죄 부분도 경영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면서 회장과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한화그룹 본사 전경 <일요서울 DB>
장 사장은 김 회장의 구속에 따른 경영 상황에 대해 “2000년대 초반부터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 별 자율 경영 체제를 구축해왔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다이라크 신도시 건설, 일본 마루베니사에 6000억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 독일의 태양광 업체인 큐셀 인수 등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ING생명 동남아법인 인수는 추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지난달 김 회장이 직접 방문해 이라크 총리와 논의했던 추가 사업 수주에 대한 건도 논의가 중단돼 추가사업 수주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을 대리하는 제 2인자로 지목된 최금암 경영실장에 대해선 일상적인 것을 최 실장이 보고를 받고 계열사 모니터링을 한다김 회장의 판단이 필요한 것은 옥중에 가서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당장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라원 기획실장에 대해 장 사장은 아직 그룹 일을 주도적으로 할 위치는 아니다회의에 간간이 배석해 그룹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항소심 진행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61심에서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 회장 측은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은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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