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는 2008년 12월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에 '내일 12일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이 서서울 생활과학고에 나타납니다. 쥐 잡으러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안씨를 '쥐'로 표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같은 달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터넷 카페 회원과 기자 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안씨의 사진에 계란을 던져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은 계란을 던진 것만으로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만 유죄로 판단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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