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SJM 폭력사태 이전에도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3M, 유성기업 등 노동쟁의 현장에서 수차례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때마다 경비용역폭력이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경찰의 사후약방문식 대책과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 용역폭행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SJM 폭력사태가 발생 전후로 경찰의 직무유기를 세 가지 꼽았다.
첫 번째는 경찰이 경비계획을 세우면서 제대로 된 사전조사조차 없이 용역직원과 함께 노조원 토끼몰이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6일 오후 7시경 SJM 측은 안산 단원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120727 SJM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 반발 관련 경비대책’을 수립하였다.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 기조유지, 불법행위 엄정대응 ▲불법행위 전 과정 채증 철저 ▲전 과정 적법절차 준수, 과잉진압 시비 차단이라는 3대 기조와 함께 △마찰 없이 상황진행 시 △노조원 2~3명 등 소수인원의 폭력발생 등 마찰 발생 시 △다수의 노조원이 정문 진입 시도 등 용역과의 마찰 발생 시 △다수의 노조원이 후문 진입 시도 등 용역과의 마찰 발생 시라는 4가지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4개 상황대책에는 ‘경찰병력 이동과 극력행위자 검거계획 및 노조원들에 대해 철저한 사건 검문검색’과 ‘노조원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공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라는 계획만 짜여 있어 진압에만 집중하였을 뿐 정작 노조원 보호에는 아무런 대책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력사태가 벌어질 당시 노조원 100여 명은 새벽근무를 마치고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공장 안에서 대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용역이 공장에 진입할 새벽시간에는 야간작업을 마친 근무자들이 모두 퇴근한다는 SJM 측의 말만 믿고 경비계획을 세웠다. 이 때문에 경찰은 용역직원들이 공안 안으로 들어가 폭력을 행사할 때에도 전혀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경비업체인 컨택터스가 폭력사태 직후 지난달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에 “노조원들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순진무구한 비무장 노동자들은 아니다”, “착하고 어지신 마음일랑 접으시고 더 이상 걱정하시지 말아 달라”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으며 경찰의 조사를 받던 도중인 8월 9일과 14~16일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을 인턴국회의원, 아니 인턴만도 못한 국회의원이라 부르고 싶다”, “자신들이 언론과 노조를 만들 것이며, 경비업법은 폐지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과 노동계에 대한 협박수준의 말들을 거침없이 내1차 게시물보다 더욱 심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컨택터스가 경찰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알 수도, 하기도 힘든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뒤에서 비호하는 배경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찰이 용역직원들의 폭력행위를 증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채증자료를 단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도 결국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사태 발색 직후 경찰에 채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7월 27일 오전 5시 30분경에 채증요원 4개조 8명을 배치하였지만 경비용역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이른 4시 30분부터 배치되었기 때문에 공장외부에 있었던 채증요원들이 채증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민주당 특위가 SJM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안산단원경찰서 정보과장은 특위의원들에게 노조원들이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채증자료가 존재하며, 다음날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서장 역시 자신이 직접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해 애초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상황이 벌어졌을 당시 채증조차 하나도 하지 못해 관련자들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경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는지 모든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과 경비용역업체 및 용역업체를 고용하고 지휘한 사측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현재의 경비업법 전면개정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경비용역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경비용역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