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가중 선고
‘파산’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가중 선고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08-17 14:11
  • 승인 2012.08.1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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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임직원들에 대한 공판이 열린 지난해 6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이 법정 밖으로 나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9조 원대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근 부장판사)는 17일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양(59) 부회장에게는 징역 10년, 안아순(58) 전무에게는 징역 3년,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이 각 사건에서 차지한 위치와 사건의 크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예금자들의 돈을 운용해 결국 저축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불법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부산저축은행그룹 지분을 22%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최종 승인 없이 대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9조원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의 금융 비리(불법대출 6조315억 원, 분식회계 3조353억 원, 위법배당 112억 원 등)를 적발하고 대주주·경영진 등 관련자 76명을 기소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지법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저축은행 파산 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며, 첫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10월 31일 오후 2시10분 부산지법 307호 법정으로 잡혔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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