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사기죄로 교도소 복역중 무고죄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 간부 원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씨가 장기간의 수형생활 중 내연녀가 접견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고소를 한 점은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사기죄로 복역하던 중 내연녀가 면회를 오지 않자 고소하면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성매매를 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나라당 전남도당 전 간부인 원씨는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50명으로부터 1인당 수천만원씩, 총 10억원대의 취업사기를 벌여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원씨는 광주 북구 북동에 교육정보통신연수원까지 차려놓고, 취업 대상자들에게 직접 면접지도까지 하는가 하면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휴게실에서 허위 면접시험까지 보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맹대환 기자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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