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내일부터 시행
방통위,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내일부터 시행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2-08-17 11:02
  • 승인 2012.08.1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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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8일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내일(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한다.

다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와 영업목적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뒀다.

또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가 함께 도입돼 사업자는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18일부터 3년간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한다.

한편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조치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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