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언주 “살인·사체은닉 의사 면허 영구박탈 법안 발의”
[일요서울|고동석 기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6일 강남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여성 30살 이모 씨가 다수 약물에 복합적으로 중독돼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부검 결과를 발표한 국과수는 숨진 이씨의 시신을 유기한 의사가 경찰에서 진술한 13가지 약물 중 위 진정제로 쓰이는 ‘부스코판’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했던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과 마취제인 나로핀, 베카론 등 12가지 약물은 모두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또 의사가 자백한 약물들이 용량보다 더 많이 투약된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의료인 결격사유에 살인과 사체 은닉을 추가하고,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의료인 결격사유에 살인과 사체 은닉을 추가하고,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최대 3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영구 박탈을 못 박았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뤄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환자에게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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