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해적 재판… 변호인, 살인죄 적용 무리 주장
소말리아해적 재판… 변호인, 살인죄 적용 무리 주장
  • 강재순 기자
  • 입력 2011-05-24 12:10
  • 승인 2011.05.24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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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후 1시40분께부터 재개된 가운데 검찰이 이들 해적에 대한 8가지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오후 재판이 시작됐다.

먼저 검찰측은 모하메드 아라이 등 해적 4명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8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공동으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사실과 선원들로부터 강제로 재물을 빼앗은 사실 등에 대한 모두진술을 했다.

검찰은 해적들이 소말리아해역으로 강제운항을 시킨 사실, 선원들의 석방대가로 몸값을 요구한 사실, 1차구출작전 때 총격을 가한 사실, 손으로 목을 그어 선원들을 위협한 사실 등에 대해 최고 살인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며, 배심원단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이들의 해적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들보다는 해적 수뇌부에 대한 발본색출과 검거가 필요하다며, 해적에 대한 가혹한 처벌보다는 소말리아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선원들에 대한 구출작전에서 이들 해적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석해균 선장 등 선원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구출 작전으로 이번 재판이 해군 진압작전의 정당성을 제대로 판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석 선장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총탄은 우리군이 쏜 총탄이었으며, 해적이 쏜 총탄은 파편 1발로 이 모든 책임을 아라이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적 8명이 사살되는 등 더 이상의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측은 배심원들에게 해적들이 선원 구출작전 당시 브릿지로 선원들을 내몰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이는 살인이 목적이 아닌 총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살인미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23일 검사의 모두진술과 피고인 및 변호인 모두진술에 이어 26일까지 증거조사절차와 증인신문, 증거서류조사를 25일과 26일은 피고인신문, 27일 검찰측 의견진술과 변호인, 피고인 최종변론을 거쳐 배심원의 평의 평결 후 판결선고를 한다.

강재순 기자 kjs0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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