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피부과’ 원장, 거액 수뢰 혐의로 구속
‘나경원 피부과’ 원장, 거액 수뢰 혐의로 구속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08-16 10:28
  • 승인 2012.08.1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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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피부과 원장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가 운영하는 피부클리닉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 원을 내고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정치권에 힘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김 원장이 실제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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