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내정자 고급빌라 '다운계약서' 의혹…"불법 아니었다" 해명
권도엽 내정자 고급빌라 '다운계약서' 의혹…"불법 아니었다" 해명
  • 김형섭 기자
  • 입력 2011-05-24 12:06
  • 승인 2011.05.2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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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증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권 내정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권 내정자는 2005년 5월 사들여 거주중인 경기 분당의 빌라(161.25㎡)를 2006년 공직자재산신고에서 5억425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매입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분당구청에 신고한 매매가는 공시가격인 3억44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신고가는 매매가와 공시가격이 다를 경우 더 높은 것을 신고토록 돼 있다. 권 내정자의 빌라는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인 5억4200만원을 신고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2005년 당시 취·등록세 과세 기준은 취득세의 경우 신고가의 2.2%, 등록세의 경우 신고가의 1.9%였다. 만일 실거래가를 신고해 취·등록세를 납부했다면 취등록세는 총 2224만원이 되지만 권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밝힌 납부액은 1410만원으로 8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난다.

강 의원은 "건교부 주택국장 시절 주택거래 허위신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바 있는 권 내정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국민들이 이해해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내정자는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1월1일 이전까지는 취득 신고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위법이 아니다"며 "당시에는 이처럼 신고하는게 일반화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당시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공시가격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실거래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단 설명이다. 또 권 내정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게 아니라 법무사가 신고를 대행한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강 의원실 측은 "당시 권 내정자의 분당 연립주택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만 했다"며 이같은 해명을 반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권 내정자는 연평도 포격 이틀뒤 골프를 1987년 주택조합 강남 아파트 투기 대열에 참가해 3~5배의 이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국토부 퇴임후 5개월 동안 매달 25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전력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형섭 기자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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