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일2·프라임상호 등 부실 저축銀 3곳, 파산신청
제일·제일2·프라임상호 등 부실 저축銀 3곳, 파산신청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8-14 17:48
  • 승인 2012.08.1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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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제일저축은행과 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등 3곳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12파산부는 14일 이들 은행이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지난 10일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산부는 신청인에 대한 심문 절차를 거친 뒤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 파산사건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제일저축은행과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호해야 한다.

이들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미달로 지난해 9월 금용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후 제일·제일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각각 KB·하나금융지주·BS에 인수돼 현재 KB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BS저축은행으로 출범한 상태. 하지만 각 금융지주사는 인수당시 부실채권·자산은 털고 우량채권·자산만 흡수하는 P&A방식을 선택했다.

이로써 5000만 원 이상분의 예금을 포함한 부실채권·자산은 파산재단으로 운영, 경영관리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본금을 늘리거나 인수될 가능성이 희박해 파산신청의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토마토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이 지난 1월에는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각각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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