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추락이 끝이 없다. 시는 재정압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김학규(65) 용인시장 역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가 경찰이 최근 김 시장의 부인 강모(60)씨와 아들 김모(35)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김 시장의 부인 강씨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 등 7명으로부터 모두 1억6000만 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시장의 아들이 지난 2010년 9~11월 용인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금품수수)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돈을 건네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여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현재 사전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 시장이 선거 직전 지인에게 체납세금 5000만 원을 납부케 하고 보좌관에게 1년 넘게 자신의 집 월세 1억여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의 부인과 아들이 김 시장과 공모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며 “다음 주 부인과 아들에 대한 신병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히면 김 시장 소환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