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경기도 수원공군비행장 인근 지역민 8400여명이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관련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를 8일 수원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둔동 군 비행소음피해 대책위원회’ 김일규 대표 등 지역주민 3명은 이날 오후 수원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국방부를 규탄하는 한편 수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담은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를 16일쯤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미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수원시민의 평등권을 무시한 일방적 군 소음법 제정 규탄 성명서’를 통해 군 소음법안에 대한 수정안 마련을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6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은 바 있다. 국방부의 입법예고 안에 따라 보상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적용했을 때 소음피해 규모는 1만3957세대 3만6947명으로, 수원시가 기준으로 내세운 75웨클 이상일 때(4만9507세대 13만5011명)보다 72% 줄어들어 9만8064명의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