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방대학교설치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조직법', '사관학교설치법', '군인사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참모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에 필요한 인사·교육·군수·동원 분야의 군정권(군사정책권)이, 각군 참모총장에게는 해당 군에 대한 군령권(작전지휘권)이 부여된다.
국방개혁 관련 법 개정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작전 지원 권한을 보완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효과적인 작전 지휘를 위해 합참의장에게 명령 위반, 직무 태만에 대한 징계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자자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률안에 담겼다.
장기구득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전산장비·구급차·검사실 등을 갖추고 장기구득 의사 1명, 장기구득 간호사 6명 이상을 확보토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령안은 장기구득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의사와 간호사에게만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올해 12월31일까지 2%에서 0%로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정부는 아덴만 여명작전에 참여한 김규환 해군대위(을지무공훈장) 등 25명에게 계급과 역할에 따라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공포안 40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처리했다.
안호균 기자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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