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 후보가 ‘2002년 방북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인터넷 온라인 매체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13일 박 후보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신문 대표 오모(65·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24일부터 2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 등에 박 후보에 대해 '2002년 방북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글을 5차례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지속적으로 '박근혜의 부동산 재산형성은 도덕적인가', '박근혜 삼성동 집 환수돼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 캠프 측은 지난달 4일 검찰에 고소했고 오씨는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3일 구속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후보에 대한 비방 보도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미국 한인 대상 주간지 '선데이저널 USA' 기자 조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