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방북 때 성접대 받았다” 비방…온라인매체 대표 구속
“박근혜 방북 때 성접대 받았다” 비방…온라인매체 대표 구속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08-13 11:39
  • 승인 2012.08.13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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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 후보가 ‘2002년 방북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인터넷 온라인 매체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 김재훈)13일 박 후보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신문 대표 오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24일부터 2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 등에 박 후보에 대해 '2002년 방북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글을 5차례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지속적으로 '박근혜의 부동산 재산형성은 도덕적인가', '박근혜 삼성동 집 환수돼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 캠프 측은 지난달 4일 검찰에 고소했고 오씨는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3일 구속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후보에 대한 비방 보도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미국 한인 대상 주간지 '선데이저널 USA' 기자 조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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