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위장계열사 동원 의혹
사조그룹, 위장계열사 동원 의혹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2-08-13 10:47
  • 승인 2012.08.13 10:47
  • 호수 954
  • 3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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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수행위 즉각 중단하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중단해야”
정치인·종교인·시민단체 등 사조그룹 규탄시위 줄이어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참치명가 사조그룹(회장 주진우)이 시끄럽다. 사조그룹의 부당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ㆍ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기독교단체 대표단, 경제정의실천연대까지 직접 나서 사조그룹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적대적 인수행위를 통해 회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화인코리아(대표이사 최선)측은 거리 시위를 진행하며, 사조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 지난 7일 제소했다.
또한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이) 자금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기술과 자산을 탈취했다”며 일간지에 광고를 실기도 했다. 그 이유를 알아본다.


시장경제에서 일반적인 M&A(인수합병)는 기업 간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생산 효율화를 달성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사조그룹은 애드원플러스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사들여 알짜 중소기업을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ㆍ나주지역 기독교단체 대표단에 따르면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인가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몰래 위장계열사 애드원플러스, 계열사 사조대림, 사조바이오피드를 앞세워 채권을 사들여 빚 갚는 것을 방해하고 재판부에 채무자인 화인코리아 회생 개시에 대해 법원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 파산시켜달라고 독촉했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사조그룹의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알짜 중소기업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와 동반 상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위장계열사편법 논란 ‘가중’
더욱이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주목받는 ‘애드원플러스’는 신용평가 제외등급인 ‘R’등급으로 정상대출이 불가한 페이퍼컴퍼니이며, 폐업한 PC방이 현주소인 사실상 ‘유령회사’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조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규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조그룹이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를 위해 이용한 애드원플러스라는 회사는 사조그룹의 계열사로 서울 강동구에서 운영한 한 PC방과 같은 등기상 주소를 가지고 있다”며 “온전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령회사, 일명 페이퍼컴퍼니다. 그리고 애드원플러스의 임원은 사조그룹 주 회장의 아들과 계열사 대표들이 올라와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자본금 1억5000만 원에 설립한 뒤 2010년 매출액이 1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사실상 휴면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관련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어 그는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는 사조그룹의 지원(저리 대출)을 받아 화인코리아의 채권단 채무를 인수한 금액은 185억 원에 달한다.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애드원플러스가 55.2%의 채권을, 사조대림·사조바이오피드·사조인티그레이션 등 사조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18.3% 채권을 취득해 총 73.5%의 담보채권을 사들였다. (2012년 7월 현재 기준, 66.6% 보유)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이 편법으로 위장계열사를 이용했다는 점은 사조그룹의 부도덕함을 오히려 반증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제소 왜?
적대적 인수행위를 통해 회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과 관련사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공정위에 제소했다.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이 사실상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에 50억6000만 원을 대여해 50억 원의 (화인코리아) 채권을 사들였고, 지난해 7월에는 137억8092만 원을 같은 회사에 대여해 회생인가에 동의하고 있던 농협중앙회 채권 135억 원을 허위사실을 기재해 변제 공탁하는 수법으로 사들였다”라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최선 화인코리아 대표는 “이번에는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관련 불법행위만을 공정위에 제소했다”며 “공정위는 이번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조그룹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사조그룹 한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사조그룹은 2004년 해표, 2006년 대림수산, 2007년 오양수산, 2010년 남부햄과 옹가네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성장해온 대기업이다.
사조그룹은 이처럼 대기업으로서 적법한 M&A를 통해 충분히 성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을 짓밟는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고, 이로 인해 사조그룹의 기업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kycros@ilyoseoul.co.kr

박스기사>>> 화인코리아 대표 의문의 교통사고

최선 화인코리아 대표가 “의문의 교통사고(?)의 진실을 밝혀 달라”며 일간지 광고를 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최 대표는 사조그룹의 적대적 M&A를 처음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인물이기에 사조그룹에 대한 개연성 의혹(?)이 짙다고 주장한다.

최 대표가 일간지에 게재한 글귀에도 “7월 23일 우연히도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인터그레이션에서 5㎞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조인티그레이션은 화인코리아의 적대적 M&A를 추진하고 있는 분이 대표인 회사이며, 최 대표는 사조의 적대적 M&A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라며 사조그룹 계열사의 연계성 의혹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더는 이런 의문의 사고가 우리 화인코리아 가족들에게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힘이 없는 화인코리아가 사조그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범>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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