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활동했던 소망교회의 담임목사가 공금을 횡령해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소망교회 신도들이 담임목사인 김모(64)씨가 공사대금을 과대계상해 교회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함에 따라 이를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4년 7월 교회 제2교육관 부지를 64억 원에 사들인 뒤 구청에 매입가격을 30억 원으로 수정해 신고하고 차액 2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목사는 2008년 선교관과 제1교육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적정공사비인 20억 원보다 훨씬 많은 48억여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해 과다계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소망교회가 기증받은 13억 원 상당의 제주도 임야 3900여㎡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교회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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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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