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연예인 지망생을 상습 성폭행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1)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유원재)는 10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서른 살 이상 차이나는 피고인을 이성으로 여겨서 성적 접촉을 허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욕구를 해소하고자 나이 어린 여성들을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수치심을 배려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뉘우침이 없다는 점, 피해 여성들의 진술 자체도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동종 업계에 종사자들에게 사회적 박탈감을 안겨준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4월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계 전반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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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