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이 지난 7월 서울지역 18개 대형 종합병원 내 입점 음식점 4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역 내 병상수가 500개 이상의 24개 대형 종합병원 중 병원과 임대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18개 대형병원 내 음식점 4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등의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미준수 등이다.
경희대·고려대 부속병원의 일부 입점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조리 재료를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점한 한 일반음식점은 냉동식품을 기준보다 높은 온도의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중앙대·연세대·이화여대병원 등에 입점한 일부 음식점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대학병원 외에도 서울아산병원의 한 음식점은 칼, 마늘분쇄기 등을 사용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않아 녹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했으며, 서울의료원의 음식점의 경우 조리실 후드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으며 양념통에도 때가 끼어 있는 등 청결상태가 불량했다.
음식점 7곳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마요네즈, 조미김, 토마토케첩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식약청은 적발된 22개 음식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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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