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은 10일 BBK 실소유주와 관련된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위원장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 김모씨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BBK 발언을 한 박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정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12일과 같은 달 27일 김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또 김씨로부터 박 전 위원장이 당시 했던 BBK 관련 발언 입증자료를 넘겨받았다.
박 전 위원장은 2007년 8월 13일 경기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지금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여러 수사를 다 해놓고 발표하지 않는데다가 5500명의 투자자들에게 1000억 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김경준씨는 9월에 들어와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당시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던졌다.
특히 사흘 뒤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연설회에서는 김경준씨가 ‘BBK는 100% 이명박 소유’ ‘이명박 후보와의 비밀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아무리 정치 공작이라고 외쳐 봐도 서류 한 장 나오면 어쩔 수가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발언을 통해 박 전 위원장의 발언과 정 전 의원의 발언이 연장선상에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실제로 정 전 의원 역시 2007년 대선 당시 기자들에게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서면 조사를 통해 “나에 대한 지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간지 내용을 인용해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