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시신 유기 사건, 산부인과 의사에게 수면유도제 내준 약사도 입건
우유주사 시신 유기 사건, 산부인과 의사에게 수면유도제 내준 약사도 입건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8-10 00:58
  • 승인 2012.08.10 0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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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서초경찰서 제공>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우유주사 살인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가 소속된 병원의 약사도 마약류 관리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서울 강남구 모 산부인과 병원 약사 김모(·4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우유주사 살인 시신유기 사건 관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 김씨는 사건 당일 처방전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에게 마약류에 속하는 수면유도제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산부인과 병원도 관련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피의자 김씨를 애초 계획보다 하루 늦은 1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촉박해 자료 정리가 덜 됐다”면서도 업무상 과실 치사 등 기존의 4가지 혐의는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관할 구청에 해당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외뢰해 놓은 상태여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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