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내년까지 연장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내년까지 연장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8-09 15:34
  • 승인 2012.08.0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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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한다. 1억원 미만·40이하의 서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규정도 2015년 말까지 적용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잭트 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완화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100%) 및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 혜택도 계속 유지된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 원 한도)와 경차(취득세 면제)등의 세금 감면 제도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공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 LH공사의 경우 제3자 공급용 일시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100%에서 75%로 조정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11822명인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 범위는 올해 말 68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지방세 신고 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를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도록 가산세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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