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 통행세 과징금에 이어 기술탈취 혐의 압수수색
롯데그룹 계열사, 통행세 과징금에 이어 기술탈취 혐의 압수수색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8-08 18:36
  • 승인 2012.08.08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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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행세 일감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롯데그룹 계열사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중소기업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로챈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롯데그룹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업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롯데피에스넷 본사를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메모리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올 상반기 기술 경쟁이 치열한 ATM 제조업체간 기술 유출 의혹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롯데피에스넷이 중소납품업체인 네오아이씨피의 ATM기 구동 소프트웨어 등을 탈취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피에스넷 관계자는 네오아이씨피와 계약이 만료되는 과정에서 ATM 애플리케이션(AP)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지 기술유출은 없었다네오아이씨피와 중단된 계약들은 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만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네오아이씨피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AP는 롯데피에스넷에서 개발비를 제공해 위탁개발한 것이다정당한 계약에 따라 AP이관을 요청했으나 제공받은 AP는 초기 버전으로 시연이 불가능했다. 시연 가능한 버전의 이관을 재요척했으나 네오아이씨피가 이를 불이행 했다고 반박했다.

네오아이씨피는 20099월부터 롯데피에스넷에 ATM 기기를 납품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으나 지난달부터 유지·보수 업무는 LG엔시스가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들에는 영업비밀이 많아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피에스넷은 지난달 19일 공정위로부터 ATM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64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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