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해 묻는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의 질의에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보에서 떨어진 후로 형을 도와 농사를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내정자는 또 쌀직불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에 대해 "2009년부터 직불금 규정이 바뀌어 농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때는 못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의 거듭된 추궁는 "당시에 쌀직불금을 받은 행위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거듭 제기한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주요 농작업의 3분의1이상 했을 경우, 자경은 2분의1이상 했을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휴무에 일을 해도 충분히 그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발언의 진의를 추궁하자, 그는 "법과 규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당시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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