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제기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및 제일모직 주주 3인이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8일 재판부 사정으로 선고를 이달 2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선고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선고는 당시 원·피고 측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된 후 두 번째다.
이번 소송은 제일모직이 삼성에버랜드 CD발행 당시 이 회장이 제일모직이 CB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2006년 4월 제기됐다. 하지만 이 회장과 관련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열람을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잇따라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한지 4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이건희)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를 이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배임에 해당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만큼 130억 원을 배상해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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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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