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경기도의 장애인 등급관리 업무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할 도내 장애인 10명 가운데 무려 4명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도는 등록취소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에는 장애인에 대해 유형별로 1~3년 마다 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연금 등의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제도를 전면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 6월까지 도내 재판정 대상 1만2005명 가운데 이를 이행한 장애인은 60% 72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0%인 4739명이 재판정 없이 등급을 유지하며 연금과 수당 등 각종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이들에 대한 등록취소 등 사후 관리를 소홀, 지난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은 재판정 통보 뒤 4개월 이내 재판정을 받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록증 반환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도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뒤에야 등록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도내 각 시·군에 주문했다. 도는 9월쯤 업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등급 하향 등 불이익을 우려해 재판정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매월 장애 재판정 대상자를 확인해 제때 안내하는 등 업무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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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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