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합수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 당했고 이후 고문과 욕설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허위자백했다"며 "국가 업무수행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잘못을 넘어 불법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인권적인 불법행위와 그 중대성, 가혹행위를 당한 기간이나 복역기간 등을 고려할 때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손해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을, 이택돈 전 의원에게는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고(故)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당시 정권을 잡기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조종,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사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 연루돼 불법 수사 등을 받은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내란음모 및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고 석방됐다.
이들은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2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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