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 관리, 12억 원 징수...개신교 교회 49억 원 체납
사회 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 관리, 12억 원 징수...개신교 교회 49억 원 체납
  • 이창환 기자
  • 입력 2012-08-07 13:20
  • 승인 2012.08.0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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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회장, 병원 원장, 대학교 이사장 등 출국금지 조치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경제인, 전직 관료, 변호사, 의사, 교수, 방송인,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한 체납 특별 관리를 실시해 상반기 중 12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 원을, 43개 종교단체가 52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경우 1인당 평균 3억 5300만 원 수준이며, 전 S그룹 회장이었던 C씨가 36억 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단체는 37개 개신교 교회가 49억 원을, 5개 불교 관련 단체가 3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종교단체의 경우는 대부분 종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방세를 비과세 받은 후 2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못해 다시 부과된 경우다. 이와 관련해 시는 38세금 징수과 담당 조사관, 팀장, 과장으로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주 징수실적 및 대책을 논의해 징수노력을 집중한 결과, 사회지도층 12명으로부터 11억 9800만 원을, 종교단체 6곳으로부터 8900만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징수과정에서 일상적인 재산 압류 등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 출국금지․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과 함께 체납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측근을 불러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가능한 징수수단을 총 동원했다.
 
전 D그룹 회장이었던 K씨는 지방세 14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외출국이 빈번한 점을 확인, 지난해 3월 출국금지를 조치했더니 체납세액의 일부(2000만 원)를 납부했다.
 
Y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L씨는 막대한 부친 소유 재산을 상속한 이후에 부친의 체납세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더니 체납세액의 일부(2억800만 원)를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K씨는 종합소득세 관련 지방소득세를 3000만 원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고 하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서초구 소재 불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해 취․등록세 2900만 원이 추징되자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하다가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강도를 더욱 높여,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jj@ilyoseoul.co.kr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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