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삽입…유해 성분도 모두 공개
내년부터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삽입…유해 성분도 모두 공개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08-07 10:06
  • 승인 2012.08.0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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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삽입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돼 이달 중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하며, 흡연 유도 문구(마일드, 순한 맛 등)의 사용도 금지된다.

특히 현재 니코틴, 타르 등 주요성분 몇 가지만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는 규정을 강화,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정된 판매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는 흡연 금지구역 감시자들을 ‘금연 환경 감시원’으로 임명하고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05년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이 4건 발의됐으나 ‘그림 자체는 혐오감을 주지만 흡연율 감소 효과는 낮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19대 국회도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해줄 것으로 본다”며 “국회 처리만 이뤄지면 내년 초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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