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 가격인하된 상품을 세일하는 것처럼 속여
[일요서울|강길홍 기자] 롯데가 엉터리 할인율을 내세운 인터넷 쇼핑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운점퍼와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이미 가격이 인하된 제품을 세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할인율을 표시한 롯데닷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EXR 다운파카 및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가격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42% 및 49%라고 허위표시를 하고 약 580만 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이득을 취했다.
EXR다운파카의 경우 2010년 8월11일 19만8000원에 출시돼 같은해 8월 23일 11만5000원으로 가격이 인하됐으나 가격 인하 전 가격(19만8000원)을 기준으로 마치 42% 할인세일을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도 30만9000원에서 15만9000원으로 가격이 인하되자 49%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
롯데닷컴은 허위로 할인율을 표시한 다운파카와 여성구두를 각각 187개와 31개를 판매하면서 580만여 원의 판매 수수료를 챙겼다.
공정위 측은 “실제로 가격 할인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상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lize@ilyoseoul.co.kr
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