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퇴직 고위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취업 제한 대상은 정부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로펌, 회계회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4~5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적용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앞서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관예우금지법'이 공포된 것과 무관치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관예우금지법 공포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대형 로펌 등에 자리를 잡은 뒤 자신의 출신기관에 공공연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잇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위공직자들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연구원이 지난 12~16일 공무원 16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한 상관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4.3%가 '그렇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청와대에 이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손대선 기자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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