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 수석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낙선 후 실직상태에 있을 때 초등학교 후배의 권유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며 "이후 3년간 매월 활동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원 정도의 돈을 실명통장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수석이 이 은행의 사외이사였던 시기에는 저축은행이 최근처럼 부실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골칫거리로 지목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정무수석실은 "정 수석은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는 동안 삼화저축은행의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이 은행을 위해 로비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다가 초등학교 후배의 주선으로 이 은행의 사외이사로 등재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삼화저축은행 경영진과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정무수석실은 "마치 정 수석이 삼화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해당 언론이) 정작 정 수석의 정당한 반론은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시절 사외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회사무처가 겸직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사외이사는 극히 일부 교통비만 지급돼 신고할 필요없다고 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 언론은 이날 정진석 정무수석이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지냈다고 보도했다.
강경지 기자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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