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女동생이 불법자금 관리"
검찰 "한명숙 女동생이 불법자금 관리"
  • 박유영 기자
  • 입력 2011-05-17 11:44
  • 승인 2011.05.1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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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여동생이 한 전 총리의 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한 전 총리 여동생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명의 1억원 수표를 자신의 전세자금 일부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 핵심 증인으로 여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 여동생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그가 일종의 '자금관리인'으로 한 전 총리의 돈을 세탁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일반 가정주부라면 보유하기 힘든 4100만원의 현금을 2007년 10월 같은 날 여러 은행을 통해 수표로 분산 발행한 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들이 있다"며 "더구나 발행 시점으로부터 몇개월 지난 뒤에야 수표를 사용하거나 아예 미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급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인데도 현금 출처와 마련내역, 수표 발행 동기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한 전 총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언니를 위해 자금세탁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여동생은 "대학전공을 살려 1987년부터 부업으로 수학과외를 하면서 모은 개인 돈"이라며 "언니 자금을 맡아뒀거나 관리한 적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전세자금에 사용된 건설업자 수표에 대해서는 "당시 5000만원이 부족했는데 (함께 기소된 한 전 총리 측근)김모씨가 먼저 빌려준다길래 필요하다는 생각에 선뜻 건네받은 것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여동생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관련된 수표발행과 사용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날 증인신분으로 신문이 예정됐던 김씨는 오는 30일 열릴 14차 공판에 신문키로 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9월동안 세 번에 걸쳐 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한씨로부터 사무실 운영과 대통령 후보 경선 지원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을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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