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일 탤런트 이영애(41)씨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8․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1월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등에 “이영애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 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는 등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이영애씨의 사생활을 목격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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