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800만 유출, 사상 최대 규모… “5개월간 몰랐다”
KT 개인정보 800만 유출, 사상 최대 규모… “5개월간 몰랐다”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2-07-30 12:16
  • 승인 2012.07.30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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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책임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 KT 올레가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800만 유출을 맞았다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산망 해킹으로 KT 고객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KT 측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해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면서 “정보통신망법상 기술·관리적 보호 조치가 미흡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KT는)사회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29일 이번해 2월부터 최근까지 약 5개월간 KT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최모(40)씨 등 해커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개인 정보 등을 제공받은 업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KT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KT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및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출한 정보를 활용해 자신들의 이동통신 텔레마케팅(TM) 사업 등에 활용해 5개월간 10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휴대폰 가입일, 고객번호, 요금제 및 기본요금, 기기 변경일, 단말기 모델명 등 휴대폰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됐다.

특히 KT 전체가입자 1600만 명 중 절반 이상인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780만 명은 여전히 KT에 가입 돼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보완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객의 피해를 확인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야 어찌됐든 지난 5개월간 고객의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몰랐던 KT가 사회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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