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납품단가 후려치기…공정위 과징금 23억 부과
현대모비스 납품단가 후려치기…공정위 과징금 23억 부과
  • 강길홍 기자
  • 입력 2012-07-27 09:03
  • 승인 2012.07.2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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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강길홍 기자]  동반성장을 강조해온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현대모비스가 하청업체에게 압력을 가해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품공급 입찰을 실시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낙찰된 업체에 상관없이 자사의 우월적 권력을 이용해 입찰 당시 가장 낮게 제시된 단가보다 추가로 0.6~10.0% 가격을 낮췄다. 또 현대모비스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개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1.0~19.0% 인하했다.

일례로 현대모비스는 백플레이트 등 8개 품목의 경우 입고량이 감소했는데도 물량이 증가했다면서 가격을 깎았다. 고정 플레이트 등 38개 품목은 차종별 생산계획이 축소됐음에도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낮춘 사례로 꼽혔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물량이 증가한 부품의 경우 단가를 낮추면서 동시에 적용시점을 9~23개월까지 소급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이같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되자 하청업체를 통한 부당이득 15억9000만 원을 납품업체에 자진 반납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진반납 조치와 별개로 이번 조사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해 현대모비스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가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lize@ilyoseoul.co.kr

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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