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유연제 다우니 돌풍…유해성 논란에 역풍
섬유유연제 다우니 돌풍…유해성 논란에 역풍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7-26 18:30
  • 승인 2012.07.26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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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다우니 홈페이지 캡처>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세계 판매 1위를 자랑하며 국내시장에 들어온 섬유유연제 다우니가 안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P&G(피앤지)가 지난 3월 들여온 다우니는 대형마트 등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단숨에 시장점유율(6월 기준) 10%(업계 추산)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국내 출시에 앞서 이 제품은 온라인이나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서만 판매됐지만 최근 적은 양을 사용해도 향이 오래가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출시된 지 4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 포장재 뒷면에 표기된 성분목록에서 주로 비료로 사용되는 물질인 인산염(0.005%)과 방부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산염 논란이 재점화 됐다.

인산염은 피부질환이나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물질로 정부는 지난 1988년 인삼염의 유해성을 인지해 시중에서 유통되던 세제들에 인산염 대신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도록 했다. 반면 섬유유연제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피엔지 측은 “(인산염은)0.005%으로 국내법 규제 기준인 2%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미량이 들어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산염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장에 내놓기 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며 “현재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방부제에 대해서도 이를 섬유유연제에 첨가하지 않으면 인체에 더 유해한 물질이 생길 염려가 있어 꼭 필요한 성분이라며 경쟁 업체들은 방부제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물질을 포함시키면서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술표준원 고시 생활화학 가정용품 부속서 8부 섬유유연제 부분에 따르면 제품 성분을 표시할 때 인산염을 사용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되고, 방부제에 대해선 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제품에 명백하게 함유된 성분을 표시한 이상 인산염이 들어있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섬유유연제 업계 관계자는 세탁세제는 인산염 관련 기준이 있는 반면 섬유유연제는 없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유해물질로 분류돼 대체물질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도 인산염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라이, 체코 등은 인산염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유럽연합(EU) 환경위원회는 오는 2013년부터 세제 내 인산염을 전면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 강화에 목소리가 실리고 있다.

이혜영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실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산염 사용에 대한 국내법 규제 기준은 전체의 1% 미만이지만 인체에 피부질환과 아토피를 유발하는 등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인체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법적으로 세제엔 인산염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 원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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