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지하철서 여성의 다리를 상습적으로 촬영하던 한의사가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6일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한의사 김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이번 해 2월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범행 현장에서 지하철 경찰대에 붙잡힌 김씨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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