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김 씨의 하드디스크를 내려 받아 IP추적 등을 통해 파일을 올린 이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압수한 김 씨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는 모두 200여 개의 음란물이 발견됐다. 이 중 동영상이 70개였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 3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통해 직접 포르노 동영상 56개를 내려 받은 것을 확인했으며, 김 씨가 소아성애자(小兒性愛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이 압수물인 음란 동영상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파일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리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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