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우롱하는 농협…자회사 통해 농약값 담합
농민 우롱하는 농협…자회사 통해 농약값 담합
  • 강길홍 기자
  • 입력 2012-07-26 13:35
  • 승인 2012.07.26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농약 단가 올린 9개 업체 적발

[일요서울ㅣ강길홍 기자]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농협이 농민 울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월 농협이 비료값 담합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엔 농약값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2009년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등을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5억9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동부하이텍, 경농,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신젠타코리아, 영일케미컬, 한국삼공, 동방아그로, 동부한농, 성보화학 등 9곳이다. 이 중 영일케미컬은 농협의 자회사인데도 담합에 가담해 과징금 21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농약제조사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12월에 다음해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의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했다.

또 동일상표 제품을 함께 계통등록하는 업체들끼리 해당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하게 책정·제시하거나, 가격인상 요인이 큰 품목의 제품을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통농약 시장에서 오랜 기간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농약제조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계통농약 시장에서의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번 담합 사건을 계기로 업체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협의회를 열어 농약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농협이 업체별로 농약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slize@ilyoseoul.co.kr

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