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대법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백사태로 인한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대법관을 돌려쓰는 일종의 비상 직무대리 체제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 소부 가운데 대법관이 2명밖에 남지 않아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제1부에 원래 2부 소속인 양창수 대법관이 임시로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대리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부적격 시비 등으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과 함께 퇴임 대법관 4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등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져 재판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된데 따른 긴급 처방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편법 운영은 2008년 대법관 교체 시기가 어긋나 잠시 이뤄진 적 있지만 임명 지연으로 인한 것은 사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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