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동영상, 가짜 판명 ‘유포자 벌금 500만원’
김정민 동영상, 가짜 판명 ‘유포자 벌금 500만원’
  • 정시내 기자
  • 입력 2012-07-26 12:02
  • 승인 2012.07.26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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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정민 동영상 <사진출처 = 김정민 미니홈피 영상 화면캡처>

배우 김정민 ‘음란 동영상’이 가짜 동영상으로 판명 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배우 김정민(23·여)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김정민의 이름을 붙여 지인들의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관심을 끌기위해 동영상의 제목을 김정민으로 바꿨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정민은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2분37초 분량의 음란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 링크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고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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